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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8 2014고정212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2. 21:00경부터 다음날 00:3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B 3층에서, 원형테이블과 의자 등을 설치하고, 카드 5목(262매)을 준비하고, 235,000원 상당의 이용대금을 받고, C 등이 카드 54매를 가지고 ‘훌라’ 등의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드 54매를 이용하여 카드 7장을 나누어 가지고, 숫자와 그림을 맞추어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1등, 그 다음 숫자가 낮은 순서대로 순위를 가려 2등은 1천원, 3등은 3천원을 1등을 한 사람에게 주는 속칭 ‘훌라’라는 방식으로, 판돈 235,000원을 가지고 약 3시간 30분 동안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247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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