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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가합1021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4. 5.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산업(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2. 4. 2.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 A를 피고 회사의 도급대리인으로 하여 경성트래콘 주식회사에, 충북 청원군 C 외 47필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D휴게소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휴게소 증축공사’라고 한다)를 7억 7,000만 원에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2. 4. 17. 경성트래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휴게소 증축공사 중 전기통신소방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27,600,000원에 하도급받기로 하고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실제로는 피고 A가 원고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주면서, 형식적으로 경성트래콘 주식회사를 하도급인으로 내세운 것에 불과하다.

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피고 A를 도급대리인으로 내세워 이 사건 휴게소 증축공사를 경성트래콘 주식회사에 도급주었고, 피고 A는 피고 회사의 도급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휴게소 증축공사 중 일부인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2. 8. 중순경까지 총 2억 4,440만 원 상당의 공사(설계 변경된 부분을 포함)를 완료하였고, 피고 A는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A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어 원고가 2012. 8. 중순경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 중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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