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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1.27 2017가단113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C 대 523㎡ 2018. 10.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부친 D는 음력 1966. 2. 16.경 E으로부터 경남 거창군 F 대지 258평 중 우물을 중심으로 한 남북 경계선의 동쪽 부분 96평(북쪽 부분은 대나무밭 일부 포함, 남쪽 부분은 통로를 제외) 및 그 지상 초가 3칸 1동과 변소 1칸 1동을 대금 2만 7,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D는 1978년 6월경 위 초가집을 철거하고 목조구조 와즙지붕 주택 49.19㎡를 신축하여 1978. 12. 20. 준공검사를 받고 1979. 1. 25.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경남 거창군 G 대 258평이 1975. 9. 5. F 대 96평(317㎡), C 대 162평(536㎡)으로 분할된 후 D는 1978. 12. 30. 경남 거창군 F 대 317㎡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H은 C 대 536㎡(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토지의 1998. 5. 26.자 면적은 529㎡였다가 2014. 5. 2. 그 중 6㎡가 I으로 분할되어 523㎡가 되었다. 이하 위 면적 감소를 불문하고 ‘C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경남 거창군 F 대 317㎡는 1996. 8. 26. F 대 249㎡, J 대 68㎡로 분할되었고, 위 F 대 249㎡는 2013. 12. 2. F 대 195㎡, K 대 54㎡로 분할되었으며, 위 K 대 54㎡는 도로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위 토지들을 ‘F 대지‘, ‘J 대지‘, ‘K 도로‘라 한다). D는 2009. 2. 17.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6. 11. 4. F 대지, J 대지, K 도로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은 2016. 9. 11.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6. 11. 14. C 대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C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잇는 선상에는 1993.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돌담이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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