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01:0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와 헌팅으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6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7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 사진 2 장을 촬영한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B에 ‘C’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D' 라는 제목으로 위 사진들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 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국민 신문고( 제보글 및 사진)
1. 내사보고( 게시 일시 변경),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