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03:20 경 인천 연수구 B, 105동 B02 호에 있는 피해자 C( 남, 32세), D( 여, 27세) 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위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이 샤워를 하면서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자 이를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 창문 틀 사이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을 들이밀었으나 위 스마트 폰의 ‘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 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