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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658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춘천교도소에서 2013. 12. 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7. 21:40경 서울 성북구 C에 이르러,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시티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떠난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5. 10. 17. 16: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2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D,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CCTV 사진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오토바이 날치기 현장 및 절도 피해품 조사, 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한 복장 관련, 피의자 상대 현장확인, CCTV 확인, 서초관제센터 CCTV 영상 열람을 통한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피의자의 범행 후 이동동선 확인 관련, 연세대 절취 오토바이 추적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안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크다.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가족과의 유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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