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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4 2014노3839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의 무죄부분) 피고인들의 유형력의 행사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위력의 행사로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로 당진시 E 소재 현대제철 F공장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천장크레인을 운전하는 근로자들인바,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에서 현대제철 F공장의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고용안정, 처우개선,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단체협상을 진행하던 중, 회사의 평소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 문제 삼으며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5. 15.경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2013. 5. 15.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부장인 H을 상대로 큰소리로 고충처리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하였고 이에 H이 지금은 근무 중이니 추후에 논의하자고 요청하였음에도, 가지 않고 피고인 B은 “씨발 좆같네 진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지도 않는구먼, 씨발, 뭐하는 거야 나잇살 쳐 먹고 저러고 싶어 씨발 것 진짜 좋게좋게 할 때 씨발 좀 들어 주면 어때 꼭 씨발 욕이 나와야 되는 거야 ”라고 소리치고, H이 “일에 방해가 되니 돌아가라, 여기는 우리 회사만 있는 데가 아니니까 조용히 해라.”라고 하자 피고인 A은 "말로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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