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남원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경 남원시 B 면적 748㎡, C 면적 286㎡, D 면적 204㎡ 등 총 1,238㎡ 면적의 임야에서 개간 목적으로 토목공사를 하는 등 형질변경하여 산지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남원시장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경 남원시 B에서 생육하고 있던 입목 15.50㎥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실측현황도
1. 피해액 산출내역
1. 현지출장 결과보고
1. 각 산지전용협의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질변경된 부분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