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남원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1.경부터 2019. 3. 8.경까지 보전산지인 남원시 B 외 2필지 임야 중 907㎡에 비닐하우스를 조성하고 그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산림훼손지위치도, 불법산림훼손전경사진, 불법산림훼손지실측현황도, 피해액산출내역, 토지이용계획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고,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 면적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