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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1.27 2014고단27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남원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경 남원시 C 면적 5,147㎡, D 면적 710㎡, E 면적 2,100㎡ 등 총 7,957㎡ 면적의 임야에서 태양광발전소 조성 목적으로 토목공사를 하는 등 형질변경하여 산지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남원시장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경 남원시 C에서 생육하고 있던 소나무 38.69㎥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현장사진, 실측현황도

1. 피해액 산출내역

1. 현지출장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형질변경된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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