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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7나211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피고 C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E 소재 3층 상가건물(건축주 명의는 아들인 피고 B으로 되어 있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D으로부터 위 공사 중 1, 2층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2016. 4.경 위 1, 2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한편 위 1, 2층 골조공사의 완공 무렵 피고 C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추가로 3층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완료하면 그 공사대금 11,520,000원(= 36평 × 320,000원)을 피고 C이 직접 지급하겠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6. 6. 13.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피고 측의 설계변경 문제로 인하여 2016. 6. 27.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 C은 2016. 7. 15.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 기성고율은 90%이므로, 피고 C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은 10,368,000원(= 11,520,000원 × 90%)이다.

따라서 피고 C은 계약 당사자로서, 피고 B은 건축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368,000원(= 10,368,000원 - 기지급 대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건축주는 피고 C으로 위 공사와 관련한 일은 모두 피고 C이 처리하였다.

따라서 명의상 건축주에 불과한 피고 B을 상대로 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다. 피고 C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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