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47』 피고인은 2018. 10. 30. 17:59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상가신축 공사장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공구 4점(손드릴, 원형톱, 핸드커터, 고속절단기)을 D 산타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50』 피고인은 2018. 12.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3. 9. 23:4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조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2019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지만, 자백반성하는 점, 절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운전거리가 짧고 음주수치도 비교적 낮은 점, 실형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