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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2 2015고단6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01:1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백강로 조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것도 2회 있는 점 2014. 11. 10.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위 법원 2014고단2165호로 공소제기가 되었는데, 위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이고 위 동종 범행일로부터 5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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