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있었고, 알콜충동조절장애와 기억력장애, 인격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정불능의 인격장애 성향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량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알코올 섭취로 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을 깨려고 이 사건 범행장소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강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01:23경 강도의 범행을 저지르고, 같은 날 03:00경 병원의 병실에 침입하여 절도의 범행을, 그 후 03:07경 편의점에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식품 등을 구입하고, 03:15경 주점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시각, 내용 및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병원의 병실에 침입하여 입원중인 환자들의 가방, 지갑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편의점과 주점에서 식품과 술 등을 구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