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해자들은 사회복지법인인 B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아동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6년 월일불상경 위 보육원의 피해자 C(당시 15세)가 생활하는 방 안에서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및 성기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년 내지 2016년 월일불상 여름 오후경 위 보육원의 피해자 D(당시 13세 또는 14세)이 생활하는 방 안에서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어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내지 2016년 월일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D(당시 13세 또는 14세)을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꼬집고 간지럼을 태워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피해자 C, 피해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