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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3 2016고합4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1. 23. 08:15 경 세종시 C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10세) 와 피해자 E( 가명, 여, 9세) 가 학교에 가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20 경 위 F에 있는 G 마트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H( 가명, 여, 15세) 가 학교에 가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 이 옷을 어디서 샀냐

” 고 물으며 피해자의 패딩 옷깃을 잡고, 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3. 공연 음란 피고인은 같은 날 08:25 경 위 C 아파트 1 동 앞 길에서, 입고 있던 트레이닝 바지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H, J의 각 법정 진술

1. 각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E, D, H의 각 진술 및 각 속기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강제 추행 등)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 내지 3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 D는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한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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