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정204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교회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신도이고, 피해자 D, E, F, G, H, I, J는 같은 교회의 ‘K’ 소속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2. 4. 09:2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9-12에 있는 양천세무서 민원실에서 양천세무서 조사과 소속 L과 위 C교회의 고유번호증 명의자 변경과 관련한 대화를 하던 중, 성명불상의 세무서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민원실 대기석에 있는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저 사람들은 범죄자들이니 믿지 말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들 작성의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