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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노70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려 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던 경찰관에게 팔을 잡아당기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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