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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5가합503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083,4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2) 소외 A(이하 ‘가해자’라 한다)는 B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주식회사 지오알앤디(이하 ‘지오알앤디’라 한다

)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이고, 소외 C(이하 ‘재해자’라 한다

)은 지오알앤디 소속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가해자는 2013. 1. 9. 13:00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김해제2터널 내 노상을 주촌 쪽에서 한림 쪽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재해자가 운전하는 D 차량이 연료 부족으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재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재해자는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및 경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영구적)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다. 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2016. 12. 6.까지 재해자에게 요양급여 274,317,800원(= 2016. 11. 30.까지의 진료비 179,413,350원 2015. 11. 30.까지의 이종요양비 94,904,4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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