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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66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8. 6. 04:45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G 파출소 소속 피해자 H에게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 애도 못 낳는 새끼, 너 내가 누 군지 아느냐,

죽여 버린다, 너 병신 맞아 안 맞아’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I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자 화가 나 갑자기 양손으로 그의 몸을 약 3회 정도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팔을 약 2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조사)

1. 사진 7매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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