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8 2014고정138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2. 17.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소재 도로 등에서, B로부터 임차한 C 소나타 차량 안에 대기하면서, D 운영자인 E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불상의 손님들을 태워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준 다음, 기본료 4,000원에서 운행 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5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등의 각 진술서
1. 차적조회, 운전면허조회(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요금표 첨부), 수사보고(불상의 고객들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