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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8 2014고정138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2. 17.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소재 도로 등에서, B로부터 임차한 C 소나타 차량 안에 대기하면서, D 운영자인 E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불상의 손님들을 태워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준 다음, 기본료 4,000원에서 운행 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5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등의 각 진술서

1. 차적조회, 운전면허조회(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요금표 첨부), 수사보고(불상의 고객들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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