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485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경 (유)전연령서영 렌트카 소유인 B 폭스바겐 승용차를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장기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6. 18:3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 앞길에서 위 폭스바겐 승용차에 C 등 3명을 태우고 그들을 같은 구 대치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강남점 앞까지 운송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1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1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2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임차한 폭스바겐 승용차를 사용하여 D, E 등 고객들을 운송해주고 그 대가로 1만 원씩을 받는 등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자료 사본)
1. 내사보고(범죄사실 수익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