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181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서울 관악구 B, 301호에서 2016. 6. 15.부터 2016. 6. 17.까지 66 사단 188 연대 수색 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
1. 고발장, 고발대상 명단, 병역 동원훈련 소집 자 명부, 우편 배송 현황 서류, 우편 배달결과 상 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