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탄소섬유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 운영자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7. 경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 대기 유해물질인 페놀 화합물 55.1ppm( 설치허가 대상 적용기준 0.2ppm), 포름알데히드 8.019ppm( 설치허가 대상 적용기준 0.08ppm) 을 배출하는 건조시설 1 기를 설치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 진 술서( 경주 시청 담당 공무원), 관련 법,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기준, 확인 서, 사업자 등록 증명( 주식회사 C), 법인 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C), 시료검사결과, 출장 결과 보고서, 시료 채취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