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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22 2017고정11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0. 경부터 전 남 여수시 C에서 액상 제설 제 등을 제조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로 일을 해 왔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4. 20. 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한 특정 대기 유해물질인 염화수소가 발생되는 염산 저장시설 3 기와 염화칼슘을 정제할 때 사용되는 여과시설 2 기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6장

1. 사업장 설비 배치 도면, 대기 측정 기록부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89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적법한 허가를 얻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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