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제주도 모노레일사업의 용역대금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그 채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편취금이 5,000만 원으로 거액이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009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9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편취금을 추후에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제3행 기재 ‘F’은 ‘H’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