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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5구합51828
관세 등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1. 8. 5.부터 2013. 5. 3.까지 의류, 가방, 신발 등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해상운송을 통해 대한민국 부산항으로 수입하였는데, 이 사건 물품은 중국에서부터 홍콩항까지 육로를 통해 운송되었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수입한 내역은 수입신고번호 43326-11-080020U호 등 153건인데, 당시 원고는 원산지증명서, 청단(單) 등 서류를 제출하고, 관세법 제73조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과 이 사건 협정에 따른 양허관세를 규정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2010. 12. 28. 대통령령 제22553호로 개정되어 2013. 12. 31. 대통령령 제25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다. 피고는 2013년 5월경 이 사건 물품 등에 관하여 관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물품이 이 사건 협정의 참가국인 수출국 중국에서 이 사건 협정의 비참가국 홍콩을 경유하여 운송되었음에도 원고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1. 8. 4. 기획재정부령 제229호로 제정된 것) 제8조에 따른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과 ‘경유국에서 관세당국의 통제 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임을 증명하는 보충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3. 8. 1. 위와 같은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면서 이 사건 물품 중 부과제척기간 도래가 임박한 수입신고 18건에 대해서는 같은 날 관세 56,296,070원, 부가가치세 5,629,600원,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가산세 합계 12,338,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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