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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9누3316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발류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2011. 10. 17. 및 2012. 3. 8. 중국에서 생산된 신발 등을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 무역협정에 관한 1차 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아태무역협정’이라고 한다)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수입신고된 물품을 ‘2011. 10. 17. 수입물품’ 또는 ‘2012. 3. 8. 수입물품’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 한다). 나.

피고는 기획재정부령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1호에 정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① 2011. 10. 17.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2013. 7. 31. 관세 365,370원(가산세 56,470원 포함), 부가가치세 39,870원(가산세 8,980원 포함) 합계 405,240원을, ② 2012. 3. 8.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2013. 9. 9. 관세 37,418,490원(가산세 5,424,560원 포함), 부가가치세 4,032,820원(가산세 833,430원 포함) 합계 41,151,3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24. ‘당초 처분 중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이하 위 결정 취지에 따라 취소된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당초 처분을 당초 처분일자에 따라 ‘이 사건 2013. 7. 31.자 처분’ 또는 ‘이 사건 2013. 9. 9.자 처분’이라 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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