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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7 2016두4581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사안의 개요와 소송 경과 (1) 원고는 2011. 10. 17. 및 2012. 3. 8. 중국에서 생산된 신발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 무역협정에 관한 1차 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아태무역협정’이라고 한다)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2) 피고는 기획재정부령인「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고 한다) 제8조 제3항 제1호의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3. 7. 31. 및 2013. 9. 9.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원고에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이후 원고의 심판청구에 따라 개시된 조세심판 과정에서 각 가산세 부분이 취소되었다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3) 원심은,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통과 선하증권’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규칙은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법규적 효력이 있고, ‘모두 제출되어야 한다’라는 그 문언상 필수서류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아태무역협정과 그 부속서에 명시적 근거 없이 이 사건 규칙의 일부 문언만으로 ‘통과 선하증권’을 협정 적용을 위한 필수서류로 취급할 수 없으며, 이는 관세 당국의 그동안의 공적 견해표명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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