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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2 2015구합5444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방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2011. 10. 31.부터 2013. 5. 2.까지 CAS TRAVEL WARE INC(NO.3, CROWN ROAD, THE SECOND IND PARK, SANXIANG, ZHONGSHAN, GUANGDONG, CHINA)에서 제조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산 가방을 중국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이라 한다)를 경유하여 수입신고번호 21901-11-302166U호 외 92건으로 수입하면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AP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마쳤다

(위와 같이 수입신고된 물품을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피고가 사후심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물품이 APTA 참가국인 중국에서 APTA 비참가국인 홍콩을 경유하여 운송된 것임에도, 원고가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229조 제3항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AP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2013. 8. 1. 원고에게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 미제출 및 ‘경유국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임을 증명하는 보충 서류 미제출로 APTA 협정세율 적용 중국산 수입물품의 직접운송 원칙을 위반하였음을 통지하고, 2013. 11. 7. 관세 173,133,540원, 부가가치세 17,313,380원 및 가산세 29,460,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1차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19. '1차 처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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