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나2071202 양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피고피항소인
동하산업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가합509346 판결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7. 1. 2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284,955원, 원고 B에게 528,495원, 원고 C, D에게 각
6,606,193원, 원고 E에게 3,963,716원, 원고 F에게 2,642,477원, 원고 G에게 3,963,71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284,955원, 원고 B에게 528,495원, 원고 C, D에게 각 6,606,193원, 원고 E에게 3,963,716원, 원고 F에게 2,642,477원, 원고 G에게 3,963,71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고, 3.항과 같이 부가적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3면 6행의 “여선전용"을 "여성전용"으로 수정
나. 4면의 첫 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략)다. 5면 5행과 마지막 행, 6면 6행과 아래에서 4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수정
라. 6면 2행의 "2015. 8. 1."을 "2015. 8. 31."로 수정
마. 7면 10행의 “갑 제7호증의 1, 2를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1, 14호증"으로 수정
바. 7면 10행과 11행의 각 “을”을 각 “을가"로 수정
사. 10면 첫 행의 “민법 앞에 다음을 추가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398조가 규정하는 일종의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참조),
아. 10면 아래에서 5행 위에 다음을 추가
한편 위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나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12. 24. 선고 2000다. 54536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등 참조), 위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란 문언상 배상비율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에 따라 계산한 예정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약사항 제3조에는 I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연체차임에 대하여 연 20%의 연체료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 약정이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종의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되기는 한다(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자. 10면 아래에서 5행의 "2)"를 "3)"으로 수정
차. 11면 첫 행의 없는 점"의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그렇게 보지 않으면 피고는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보다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도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법률적인 지위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명백히 부당하다)
카. 11면 10행의 "되었던 점"의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그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93,195,605원으로서 연체차임 합계액 623,806,451원의 약 15%에 불과하다)
타. 12면 첫 행의 참조)."의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따라서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어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그 피담보채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피고는 임차인인 I의 연체차임 등의 공제를 내세워 I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양수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부가적 판단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지연손해금 약정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여 그 지연손해금 비율이 연 10%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일단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채권은 29,595,749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700,000,000원 - 2014. 9. 1.부터 2016. 3. 28.까지의 연체차임 및 이에 대한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합계 670,404,251원)의 범위에서 잔존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고,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기초사실에다가 을가 제4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전차인 등 중 원고들과 M를 제외한 나머지 15인에게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임차인인 I를 대위하여 전대차 등의 보증금 중 38,76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그 주장대로 I의 연체차임 및 지연손해금은 물론 피고의 위와 같은 대위변제로 I가 부담하게 된 같은 금액 상당의 구상금 등의 채무액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를 모두 공제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여전히 전혀 남지 않게 된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배기열
판사 박재우
판사 정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