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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91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16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D 2층 ‘EPC방’의 실제 업주, 피고인 B은 하루에 10만 원씩 받고 위 EPC방에서 일하면서 단속될 경우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는 역할을 하는 이른바 바지사장이다.

피고인

A은 2010. 12. 12.경부터 2010. 12. 13. 21:20경까지 위 EPC방에서, 키보드의 ‘V'키를 누르면 게임머니가 충전되고 스타트키를 누르면 충전한 게임머니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자동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된 배당확률에 의해 1단계 해파리(1만 점), 2단계 거북이(5만 점), 3단계 상어(10만 점에서 30만 점), 4단계 고래(50만 점에서 70만 점)가 당첨되도록 개ㆍ변조된 ’워터조이‘ 게임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로부터 그들이 당첨된 게임 점수 1만 점당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B은 바지사장으로서 손님을 접대하고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아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으며, F는 종업원으로서 2010. 12. 13. 10: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위 EPC방에서 피고인 B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에게 돈을 받아 그 금액만큼 게임점수를 충전시켜 주고 커피 및 음료수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2고단10591]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G 지하 100㎡ 규모의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H, I은 각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등급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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