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Ⅰ. 사건의 배경 피고인 B는 2006. 5. 24.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E의 215호를 비롯한 17개 점포를 피해자 F로부터 대금 25억 원에 매입한 사람이다.
그러나 당시 위 시장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는 대금 중 계약금 2억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2006. 5. 25.자로 위 점포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은 재건축 완료 후 정산하기로 한 상태였다.
그렇지만 이후 재건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는 위 점포들을 계속 점유한 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왔다.
피고인
A은 2004년경 피해자로부터 위 시장 510호를 임차하였다가 612호를 거쳐 현재까지 509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처 G의 의뢰에 따라 515호를 관리해 주던 사람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위 시장의 소유관계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
B는 위 시장의 재건축 전망이 어두운 상태에서 소유명의자인 자신이 세금 등을 계속 지불하고 사용수익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자신이 등기명의자인 점을 이용하여 위 점포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A은 용인시에 살고 있는 B를 대리하여 위 점포를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Ⅱ.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는 2013. 8. 12.경 서울 암사2동 우체국에서 위 시장 224호를 포함한 10개 점포에서 H마트를 운영하는 참고인 I에게 자신이 위 H마트 점포의 소유자로서 이를 임대한 바가 없으니 명도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F의 세입자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Ⅲ.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3. 9.경 피고인 A에게 본건 점포들의 분양, 관리 등을 위임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