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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7고단752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9.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2. 23. 그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6. 8.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752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D 시장 재개발사업에 독점적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사업을 소개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5. 5. 경 피해자 C에게 “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이하 ‘E’ 이라 한다) 이 D 시장 재건축사업의 독점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2015. 5. 21.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고소인과 함께 ‘ 시행 참여 약정서 ’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E 이 D 시장 재건축사업의 시행 및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니 재건축사업을 위한 경비를 빌려 주면 재건축 후에 투자 원금은 6개월 후에 150%를 상환하고, 6개월 초과 시 50%를 추가로 지급하며, 계속 사업에 동참하면 지분의 20%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은 1978. 7. 경 서울시장으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아 D 시장을 분양한 후 시장을 관리하다가, 1980. 12. 경 D 시장 위원회에 관리권을 양도 하여 현재는 단지 구분 소유자일 뿐 위 D 시장의 재건축 시행권을 가지고 있거나 독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거나,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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