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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7고합77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영업 팀 대리이고, 피해자 E( 여, 20세) 는 같은 회사의 기획관리 팀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9:00 경부터 피해자 등 직원 4명과 함께 회식을 한 후 같은 날 23:35 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업거나 부축해서 인천 중구 F에 있는 G 호텔 1322 호실로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피고 인은 위 호텔 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심신 상실 또는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면 일반적으로 심신 상실 상태에 해당하는 바(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490 판결 참조), 공소사실에 ‘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심신 상실 또는’ 을 공소사실에 추가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법화학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CCTV 영상( 회식장소 인근, G)

1.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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