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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3노757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9. 2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사실이 없고, 특히 2011. 9. 22.자 모욕의 점은 공연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2011. 9. 22. 모욕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아파트 안에 있었던 피해자 D의 처 I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큰소리로 욕설을 했다고 진술하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일시가 목요일 저녁 10시 20분경이고, 장소 역시 아파트 복도인 점, ③ E은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1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렸는데 어디선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위로 올라가 보니 14층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1. 9. 23. 모욕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3. 11:3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상가동 309호실 소재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사무실에서 F, G, H가 듣고 있는 가운데, 전날 전화통화 중 언쟁한 것과 관련하여 D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D에게 ”저 자식 나쁜 인간이네, 저게 완전 똘아이네, 저 인간이 저 모양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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