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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190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이사로서 C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D와는 리모델링 추진과 관련하여 서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피고인은 2011. 9. 22. 22:2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219동 1406호실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E 등 인근 아파트 주민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조합장 새끼 나와, 무식한 새끼, 술 쳐 먹고 어떻게 여자한테 남편한테도 들어보지 못한 욕을 해! 능력도 안 되는 새끼, 니까짓게 뭔데 시행사한테 내용증명을 보내! 월급 따박따박 나오니까, 능력도 안 되는 새끼가 일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3. 11:30경 위 C아파트 상가동 309호실에 있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사무실에서 F, G, H가 듣고 있는 가운데, 전날 전화 통화 중 언쟁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저 자식 나쁜 인간이네, 저게 완전 똘아이네, 저 인간이 저 모양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 E의 각 법정진술

1.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 모욕 현장 상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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