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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07 2013고정102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27경부터 2013. 3. 28.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영업점에서, 손님들에게 생녹용을 설명하면서 ‘생녹용은 감기몸살, 골다공증, 고지혈증 예방에 좋고, 원기회복, 빈혈치료, 조혈기능, 조루증, 만성피로회복에도 좋다’라는 취지로 광고하여,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PPT 자료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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