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07 2014고단18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17:00경 고양시 덕양구 C 116동 14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평소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66세)과 불화가 있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집 안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52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메라 삼각대(길이 1미터 가량)를 들고 나와 피해자 D과 피해자 E를 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 E로부터 삼각대를 빼앗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등 휴대 폭행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범죄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을 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못한 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