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4.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2002.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2004. 2.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2011. 3.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00:20경 안선시 C에 있는 D자동차 앞길에서, 피해자 E(27세) 일행들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한 문제로 상호 시비를 벌이던 중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보관하고 있던 비상주차용 삼각대를 꺼내 들고 위 삼각대로 피해자의 얼굴, 쇄골 및 오른손을 각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 삼각대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범죄전력이 4회 있고, 특히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5주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