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2 2017고단434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7. 5. 12. 05: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22세)과 그 일행인 F이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자, 피고인은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삼각대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내리치고, B은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몸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피고인, G, B,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각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비상용 삼각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삼각대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화해하려는 노력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B은 이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죄질이 비교적 더 중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