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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20누305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2행의 “라. 피고는”을 “라. 원고는”으로 고친다.

제5면 17행의 “신고하였다” 다음에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 신고한 매출세액의 합계액이 1,556,265,930원인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위 각 매출세금계산서의 합계액 1,555,897,538원이 경정(감액)되는 바람에 매출세액이 368,392원만 남게 되었고, 당초 신고한 매입세액의 합계액이 1,554,797,881원인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합계액 1,554,738,362원이 경정(감액)되는 바람에 매입세액이 59,519원만이 남게 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당해 기간에 신고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사실상 전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임을 알 수 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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