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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25567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85,71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과 D는 1999. 12. 16.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원고, E을 자녀로 두었다.

나. 망 C은 2019. 8. 20. 밤에 인천 부평구 F모텔 주차장에서 대기하다가 D와 D의 전 직장동료인 피고가 모텔 G호를 대실하고 머물다가 모텔에서 나와 서로 거리를 두어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H 차량을 몰고 나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망 C은 같은 날 D에게 위 동영상을 제시하였고, D는 그 자리에서 망 C에게 “집으로 들어오고 가정에 충실하겠습니다. 바람을 피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그러나 D는 다시 가출하였고, 망 C은 2019. 9. 10.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송대리를 의뢰하였다.

마. 망 C은 2019. 9. 13. 자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5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청구권은 이혼위자료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 망 C이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사망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망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한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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