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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가합11360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6.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시설대여, 할부금융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변경 전 상호 :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업무, 금융, 투자정보의 개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7년경부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증권사와 제휴하여 온라인으로 주식매입자금대출 사업을 수행하도록 주식거래 시 위험을 관리하는 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 이하 ‘위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제공하여 왔다.

나. 온라인 주식매입자금대출사업을 위한 업무제휴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2. 7.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식투자자를 상대로 온라인 주식매입자금대출사업을 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위험관리시스템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가 온라인 주식매입자금대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실시간 리스크관리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온라인 주식매입자금대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이란 기존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온라인화 한 것으로, 온라인으로 주식매입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주식투자자(이하 “고객”이라 한다)가 고객 본인 명의 증권계좌상의 유가증권 및 예수금을 기초로 대출신청을 하고, 갑이 위 증권계좌를 담보(근질권)로 고객에게 대출거래를 한 뒤 실시간 리스크 관리시스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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