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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17 2013고정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02:36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주취상태에서 강원 횡성군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공근면 초원리 소재 외딴집 민박 부근 6번국도상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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