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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2.02 2020고단2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23:45경 문경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27세)와 그 일행인 E에게 “나이도 어린 것들이 벌써부터 이런 곳을 다닌다”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로 인해 E과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위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에 1회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D의 각 진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를 하다

피해자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졌다.

자칫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큰 손상을 주고 흉터를 남길 수도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처벌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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