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26세 )에게 졸 피람 정을 몰래 먹인 후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7. 25. 20:40 경 부천시 D에 있는 ‘E’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 나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미리 주문해 둔 커피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제품명 졸 피람 정) 을 집어넣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강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졸 피람 정이 든 커피를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다음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마신 피해자가 졸음을 느끼고 집에 가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 시간 후 잠이 들게 하는 등 의식을 잃게 하고 약 12 시간 후에 깨어난 피해자에게 구토와 설사를 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 자가 피해자의 음료에 약을 타는 모습, 동영상 CD, 의무기록 사본, 마약 감정서, 진료 차트, 처방전,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향 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간 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