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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0 2014노536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어 피해자 D영농조합법인(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피해자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피해자 법인의 지분을 나눠주었다.

이 사건에서 투자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최종적으로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 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 판결에 기재된 인정사실에 더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E와 피해자 법인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체결시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가.

피해자 법인은 원래 농수산물 가공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5. 29. 피해자 법인 앞으로 마쳐지고, 그 후인 2010. 5. 25.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개발업이 피해자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항에 추가로 등기되었다.

나. 피고인은 2008. 5. 22.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인 U, V, BE(이하 ‘U 등’이라 한다)은 피해자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하였다.

U 등은 실제로 피해자 법인의 이사나 감사로 활동할 의사는 없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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