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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8 2017고단192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29』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빌딩 3 층에 있는 부동산 개발, 컨설팅 및 매매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들은 경기도 평택시 F 답 927㎡ 토지에 대해, 2015. 11. 9. 소유자인 G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2016. 2. 5. 로 정해진 잔금 납부 기한을 연기하다가 결국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금도 반환 받지 못한 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위 토지는 평택시의 시가 화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맹지인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며 G으로부터 평당 약 50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 기고 가액을 부풀려 이를 매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3. 초 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평택에 좋은 땅이 있는데 2~3 년 안에 크게 오를 것이다.

평택시의 시가 화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고 맹지나 절대 농지( 농업진흥구역) 가 전혀 아니다.

워낙 좋은 땅이라 시간이 지나면 놓칠 수 있다.

” 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 번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직접 와서 보면 된다 ”며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이에 피고인 A, B는 2016. 3. 20. 경 현장 답사 명목으로 위 토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위 토지가 아닌 도로변의 다른 토지를 보여주면서 “ 평택시의 도시개발계획상 시가 화 예정지에 들어가 있는 토지로서 금방 토지가치가 상승할 테니 바로 계약하는 것이 좋겠다.

맹지나 절대 농지가 절대 아니다” 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경기도 평택시 H에 있는 ‘I’ 라는 식당으로 이동하여 위 토지 중 100㎡에 대해 피해자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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