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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10.16 2019가단7067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6. 20.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E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7006호로 확정된 145,399,380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나. E 소유의 상주시 F 전 1,755㎡, G 잡종지 112㎡, H 대 446㎡(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2006. 6. 9. 채권최고액 1,8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라.

이 사건 경매에서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1,800만 원, 원고에게 32,467,31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는 2019. 6. 20.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이의하고, 2019. 6. 2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허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것이고, 설사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피고 피고는 2005. 6. 21.경 E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것으로 허위표시가 아니다.

나.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05. 6. 21.경 E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대여금채권은 그 채권 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여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369조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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